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2X년 3월경, 의뢰인은 우연히 A씨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교제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A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과정에서 A씨의 집에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A씨가 건넨 LSD 등 마약류를 호기심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마약 공급책인 B씨를 의뢰인에게 소개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 공급자와도 일시적으로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마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B씨의 연락을 피했고, 나아가 B씨의 부모에게 B씨의 마약 범죄 사실을 알리는 등 단절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별건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B씨와 관련된 인물로서 의뢰인 역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았을 때는 심각한 위기감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과 중형의 가능성을 동반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초기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과의 깊은 신뢰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사건의 구조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B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 정황, B씨의 부모에게 범죄 사실을 알린 점, B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실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비가담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 인정이 불가하다는 원칙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마약의 종류, 수량, 거래 경위 등을 특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형사사건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한 이상, 처벌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A씨와의 교제 당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투약 일자나 구체적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으며,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은 마약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 사건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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