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수거책 역할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애초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직접 결정하거나 주도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판심 법무법인은 다각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결국 합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