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인지 대리기사 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쐬어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판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판심은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부득이한 이유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운행한 거리는 800m에 불과하다는 점,
2)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결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해당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혹시라도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면담을 받았던 점
4) 평소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왔다는 점
5) 부양가족이 있어 혹여 구금이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곤경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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